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
[ 전문개정 2006.7.3. 경기도조례 제3543호 ]
【 별 표 】
각종 사용료 징수금액(제22조 제2항 관련)
시설명 |
사 용 료(원)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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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|
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
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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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교실 |
5,000~10,000 |
15,000~20,000 |
25,000~30,000 |
1실기준이고, 최하범위의 사용료는 5인이하 일때 징수하며, 6인이상 단체사용시 한도범위내에서 관리자가 징수 |
특별교실 |
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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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관,강당 |
12,500~30,000 |
35,000~50,000 |
60,000~100,000 |
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 |
운동장 |
25,000~30,000 |
35,000~50,000 |
60,000~1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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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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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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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학교시설 사용료 | 김태정 | Nov 23, 2009 | 69 | |
5 | 학교시설 사용규정안 | 김태정 | Nov 23, 2009 | 27 | |
4 | 학교시설 사용규정안 | 김태정 | Oct 31, 2007 | 39 | |
3 | 학교시설 사용료 | 김태정 | Oct 31, 2007 | 28 | |
2 | 학교시설 사용신청서 | 김태정 | Oct 31, 2007 | 34 | |
1 | 학교시설 이용안내 | 김태정 | Oct 31, 2007 | 40 |